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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결정문에 의하면, 현직 교장, 교육장, 교사가 한나라당에 당비 180만 원을 납부한 것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만 공천신청을 할 수있고, 공천 신청시 '당원가입서 또는 당적확인서, 당비영수증 또는 당비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비를 내었다는 말은 당원이라는 의미인데 검찰은 정당 가입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약식기소했다.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김행수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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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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