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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emfrhc4518)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사이비종교' 등의 비방발언으로 이단강의를 해 온 현대종교 탁 아무개씨에 대해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모욕죄를 선고했다.

ⓒ이은희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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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사이 인권이 후퇴하는 사회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권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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