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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개방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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