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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오전 이행강제금을 직접 납부하기 위해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서 풀어놓은 보따리에 시민이 보낸 후원금(돼지 저금통)이 포함되어 있다. 정치인이 시민으로부터 받는 정치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조 의원측도 이를 인정했다.

ⓒ이미나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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