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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피해 사법처리 전담반 운영

□ 서울 양천소방서 (서장:민목영)에서는 119구급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건에 대하여 사법처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시 수동적 대응의 관행을 탈피하여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폭행사례를 근절시키고자 폭행피해 사법처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119구급대원들이 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급차 내?외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에게 녹음장치를 소지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양천소방서 구급관계자는 “폭행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고품격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현순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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