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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건설현장에서 배출된 폐목재

신축공사현장에서 배출된 폐목재는 가설재로 사용된 합판과
각재 등으로 운반을 용이하게 번들로 적재하여 배출자인 시공사가
수집운반 허가업체 또는 재활용 허가자에게 처리해야 한다.

ⓒ유성진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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