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kkg9471)

시민들끼리 모여 대화를 하고 있어도 경찰 판단하기에 집회처럼 보이면 사법처리 대상?

1월 3일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을 상대로 강제 해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경찰.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느냐가 문제다. 공권력이 이렇게 서있는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도 집시법 위반 판단을 해야 한다.

ⓒ김경건2009.01.0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