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월 실시된 초·중학교 '일제고사' 당시 학생들의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교조 소속 공립교사 7명에 대해 중징계(3명 파면, 4명 해임)를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앞에서 열린 징계 철회 및 공정택 교육감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 징계통보를 받은 교사들이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혜원, 정상용, 박수영, 송용운, 설은주 교사.
ⓒ권우성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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