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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뒤집혀 '실형'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권우성
 
[기사 보강 : 1일 오후 5시 12분]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전부 무죄'였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나와 법정구속됐다. 비서 김지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오후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 10개 가운데 9개를 인정했고, 그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믿었다
 
안희정, 무죄 뒤집혀 '실형'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권우성
 
안희정, 무죄 뒤집혀 '실형'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권우성
 
2018년 3월 5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는 JTBC <뉴스룸> 인터뷰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김씨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뒀다. "김씨의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무고할 이유가 없다"라며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씨의 진술은 주요 부분 일관된 데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지 못할 상세한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1심과 달리 김씨가 범행 이후 안 전 지사에게 존경심을 드러낸 점 등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 삼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쓴 점이 "수행비서로서 식사메뉴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피해자가 곧바로 폭로하지 않기로 하고 수행하기로 한 이상, 상관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성범죄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안희정 향한 질책 "피해자 항소심까지 고통스럽게..."
 
안희정, 무죄 뒤집혀 '실형'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권우성
 
안희정, 무죄 뒤집혀 '실형'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권우성
 
반면 안 전 지사의 말은 신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성관계 경위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사과한 사실이 김씨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피해자다움'을 강조했던 안 전 지사 쪽을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한 관점"이라며 "20세 연상 유부남이자 직장 상사인 안 전 지사에 대한 이성적 관심이나 흠모의 감정을 표현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김씨가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2차 피해도 지적했다. 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성폭력을 호소하고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 생방송 뉴스를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매우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내용이 유포돼 추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당심까지 출석해 피해사실을 회상하고 진술해야 했다"라며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했다.

이어 홍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그를 법정구속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안 전 지사에게 물었고, 안 전 지사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일부 방청객은 법정에서 손뼉을 쳤다.
 
안희정 '유죄' 선고 요구하는 시민들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자, ‘유죄’ 선고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안희정은 유죄다”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1심과 확연히 다른 항소심 결과에 피해자 김씨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준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미투(성폭력 피해) 폭로 후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판결이었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이날 여성단체 회원들은 재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재판 시작 전부터 줄을 섰고,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들어설 땐 '유죄'가 빨간색 피켓을 든 채 "안희정은 유죄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방청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법원 곳곳에서 텔레비전과 휴대폰을 바라보며 속보에 주목했다. 안 전 지사의 유죄가 확정되자 이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태그:#안희정, #위력, #성폭행, #수행비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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