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균법' 협상 타결 소식 접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장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28일 오전 11시 20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저는 아들한테 죄인인데 조금이라도.... (법 통과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자유한국당)의 두 손을 꼭 붙잡은 채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27일 오후 4시 10분께, 임 위원장이 환노위 회의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여야 합의를 발표한 직후, 회의장 바깥 복도로 나와 김씨를 만났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일명 '위험의 외주화', 즉 김씨와 같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부상 당하는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산안법 개정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김미숙씨와 고 김용균씨의 이모는 24일, 26일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국회를 찾아 6층 환노위 회의장 밖 복도를 서성였다. 전날과 같은 옷을 입은 채로였다.
▲ '김용균법' 통과 기다리는 고 김영균 씨 어머니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장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에 대한 여야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남소연
임 위원장은 "100% 만족하진 않으시겠지만…"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 김씨는 "통과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이후 김씨를 꼭 껴안으며 "그래도 얼굴이 좀 밝아지셨다"고 그를 위로했다. 김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아들이 죽었는데 안 울 수가 없다"면서도 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8개 쟁점 중 합의가 되지 않았던) 2개 쟁점에 대해 합의를 봤다"며 "도급인의 책임 관련, 현행 22개 위험장소만 정했던 것을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은 최대 10억 원, 도급인 형사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정부안은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였지만, 이걸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합의 직후 5시께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예외조항을 둬서, 합리적 범위에서 산안법을 개정했다(나경원 원내대표)", "경총·전경련·건설협회 등 경제단체가 우려하며 직접 요구한 부분은 100% 반영된 내용(정용기 정책위의장)"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한 조국 민정수석 등의 국회 출석을 주장해 민주당과 대립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 수석의 출석을 지시하면서 결국 법 통과에 힘이 실렸다.
또 다른 쟁점법안이었던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국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다만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이 아닌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이 중심이 됐다.
▲ '김용균법' 협상 타결 소식 접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장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 남소연
'김용균법' 관련한 환노위의 여야 합의 직후 어머니 김미숙씨는 초췌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다.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걱정돼 전날 밤에도 두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는 김씨는 울먹이며 국민들을 향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온 국민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법 통과로)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편하게 자기주장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쁩니다. 비록 아들은 (법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오후 9시께 산안법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전희경 한국당 의원), 기권 19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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