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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의원실에 보낸 공문 ⓒ 오마이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입법을 저지하게 위해 국회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이 의원실에 전달한 법률 의견서가 비리 개선이라는 법안 취지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총은 지난 9일 21쪽에 달하는 분량의 ▲한유총 유아교육법 개정요구안 ▲박용진3법 관련 법률의견서 ▲박용진 3법 관련 요약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한유총 관계자들이 의원회관을 방문해 이들 제안을 전달하는 장면도 국회 관계자들로부터 포착됐다.
 
사유 재산권 보호 강조  
   
한유총이 만든 '박용진 3법' 관련 요약 내용. ⓒ 오마이뉴스
     
 제안서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한 '박용진3법 관련 요약서'였다.

한유총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의 핵심 조항마다 '수용불가' 또는 '절대 수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8개 요약본 중 단 2건의 '조건부 수용'도 "제반 여건 선행" 등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에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재산권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 얼기설기 섞여 있었다. 이들은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부정사용 금지' 조항을 '수용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부정사용'을 판단하는 교육목적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급식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조항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한 밖 조치'라는 것이다. 유치원 급식 문제를 감시하기 위해 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월권'으로 해석했다.
 
사립유치원 사태를 촉발시킨 누리과정 지원금의 구멍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감시 가능한 영역으로 전환한 조항 또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한유총은 "횡령죄가 아니더라도 지원금 불법 사용은 이미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공립 감시 시스템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조항 또한 '조건부 수용'을 붙였지만 결국 '수용불가'였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학교법인이나 국·공립 유치원과 같을 수 없으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용되는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며 '시스템 정비와 행정인력 수급 지원' 등 선행 조건을 덧붙였다.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 소위 참석한 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를 위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요약본'을 가장한 '수용불가 설명서' 외에도, 한유총이 박용진3법 대체안으로 제시한 '사립유치원 제도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또한 교육의 공공성과 재산권 보호를 뒤섞은 내용이었다. 국·공립과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부 감시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지가 사유재산인 건물과 토지를 공공목적인 교육을 위한 교사(校舍)와 교지(校地)를 제공함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면서 "공공목적인 교육을 위해 사유재산을 제공하고도 최소한의 자본에 대한 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게 돼 설립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신설조항으로 내세운 '정보 공개'의 경우, '투명한 운영'을 앞세우면서도 구체적인 공개 내용이나 방식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부 지원을 요구한 대목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요구했다.
 
"교육을 장사로 보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감시에 앞장 서온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 시민감사관은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들 주장에 대해 "교육을 개인이 사유화하고 이를 장사로 보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면서 "교육은 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감사관은 특히 행정 지원 등을 '조건부 수용' 하고 정보 공개 방침을 내건 데 대해서 "그들이 돈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다. 온 가족이 몇억씩 연봉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는 지원이 가능할지 몰라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만 급식 문제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감사관은 "사실 운영위원회는 엄마들이 나오기가 힘들다. 원장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운영위에 넣으면 믿지 못할 수도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이것도 못 받는다는 건데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박용진 3법 논란

한편 12일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가장 뜨거운 화두도 역시 '박용진 3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시간에 걸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12월 쯤 법안을 낼 테니 같이 논의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의견을 들어봤지만 계속 심사하자는 의견이 많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회계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 여러가지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박용진 3법' 수정요구안 전달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묻자 "확인을 안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대답하지 않겠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태그:#박용진, #박용진3법, #사립유치원, #공공성,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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