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가장한 '수용불가 설명서' 외에도, 한유총이 박용진3법 대체안으로 제시한 '사립유치원 제도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또한 교육의 공공성과 재산권 보호를 뒤섞은 내용이었다. 국·공립과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부 감시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지가 사유재산인 건물과 토지를 공공목적인 교육을 위한 교사(校舍)와 교지(校地)를 제공함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면서 "공공목적인 교육을 위해 사유재산을 제공하고도 최소한의 자본에 대한 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게 돼 설립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신설조항으로 내세운 '정보 공개'의 경우, '투명한 운영'을 앞세우면서도 구체적인 공개 내용이나 방식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부 지원을 요구한 대목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요구했다.
"교육을 장사로 보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감시에 앞장 서온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 시민감사관은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들 주장에 대해 "교육을 개인이 사유화하고 이를 장사로 보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면서 "교육은 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감사관은 특히 행정 지원 등을 '조건부 수용' 하고 정보 공개 방침을 내건 데 대해서 "그들이 돈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다. 온 가족이 몇억씩 연봉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는 지원이 가능할지 몰라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만 급식 문제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감사관은 "사실 운영위원회는 엄마들이 나오기가 힘들다. 원장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운영위에 넣으면 믿지 못할 수도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이것도 못 받는다는 건데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박용진 3법 논란
한편 12일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가장 뜨거운 화두도 역시 '박용진 3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시간에 걸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12월 쯤 법안을 낼 테니 같이 논의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의견을 들어봤지만 계속 심사하자는 의견이 많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회계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 여러가지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박용진 3법' 수정요구안 전달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묻자 "확인을 안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대답하지 않겠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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