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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 촉구 농성장 설치 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농성을 하기 위해 천막을 치려고 하자 경찰이 저지해 충돌하고 있다. ⓒ 이희훈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이희훈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보겠다. 이 자리에 농성장을 설치하겠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청와대 분수대 앞에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인근 도로 위에 세워둔 승합차로 달려갔다. 이들은 농성을 위해 바닥에 깔 '깔개'와 햇빛을 가리기 위한 우산, 가림막 등을 승합차 트렁크에서 꺼내려고 했다.

그때 경찰들이 달려와 트렁크 주위에 있던 조합원들을 차에서 떼어내려고 했다. 물건을 꺼내려는 조합원과 조합원을 도로 쪽으로 끄집어내려는 경찰, 경찰을 떼어내려는 조합원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등이 뒤섞이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몸싸움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바닥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기도 했다. 어떤 조합원은 신발이 뜯어졌다.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들 간의 대치는 약 30~40분 동안 이어졌다. 기약 없는 충돌이 이어지자, 마이크를 잡은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조합원들은 다시 분수대 앞으로 모여달라"라고 이야기했고 봉고차 트렁크 문이 닫혔다. 이어 조합원들이 하나둘씩 분수대 쪽으로 이동했고 대치는 끝이 났다.

경찰들도 일부를 제외하고 흩어졌다. 남아있던 경찰들은 봉고차를 에워싼 채 대기했다. 결국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깔개와 가림막 없이 맨바닥에서 강한 햇볕을 받으며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곳에서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막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천막을 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깔개를 깔고 개인 우산을 피려고 한 것 뿐이다"라고 항변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구역에서 집회·시위를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31일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앞 집회, 시위'에 관해서도 현재 헌재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1월 '청와대 앞 100m 이내 장소에서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촉구... 면담도 요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이희훈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 촉구 농성장 설치 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농성을 하기 위해 천막을 치려고 하자 경찰이 저지해 충돌하고 있다. ⓒ 이희훈
가림막도 없이 민주노총이 '땡볕 농성'에 들어간 것은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28일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국회를 통과됐다.

민주노총은 이를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규정하고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개악'에 울분을 터뜨렸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비정규직 동지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거나 언저리에 있는 동지들이다"라며 "최저임금 삭감법은 최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이들을 최저임금에 옭아매는 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저희 연맹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라며 "이들의 경우 상여금은 미미하고 그나마 복리후생 두 가지를 받는다"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그마저도 7년 동안 밥 굶고 삭발하며 얻어낸 것들이다"라며 "한 푼, 두 푼 겨우 올려놓은 것이 최저임금 개악으로 인해 한 순간에 날아갈 지경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삭감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46.5%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라며 "찬성은 39.5%로 반대보다 낮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이 국민, 노동자의 마음이며 생각이다"라며 "국민 여론에 따라 문 정부는 결단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한 푼 두 푼, 밥 굶고 삭발하며 얻어낸 것들인데..."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여론이 무엇인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삭감으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께 알려드리겠다"라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면담을 위해 이 자리(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다리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삭감법은 적폐국회의 단독범죄가 아니다"라며 "집권여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국회 환노위 위원장, 원내대표라는 지위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사활을 걸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연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이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저임금 노동자의 목줄을 죄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노정 관계가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다"라며 "존중과 신뢰, 대화와 소통을 중시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모든 형식을 걷어내고 만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농성을 시작으로 6월 한 달 동안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지방선거 기간에는 '최저임금 삭감 정당 후보 심판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오는 30일에는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태그:#민주노총, #청와대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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