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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해 9월에 만든 문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률안.
 교육부가 지난 해 9월에 만든 문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률안.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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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해 9월에 만든 문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 의견 내용.
 교육부가 지난 해 9월에 만든 문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 의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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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교사노조와 시도교육청이 반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조항에 대해 현 교육부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가 교육계 공론화 없이 현 정부 교육 주무부처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던 교육 관련 조항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 하지만..."

24일, <오마이뉴스>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29일에 만든 '시도교육청 교육자유특구 관련협의회'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에서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 관련 타부처 법률안 개정' 항목의 '우리부 검토의견'에서 입법 예고된 해당 법률안의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 ⓵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대해 다음처럼 수정 제시했다.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등) ⓵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에 나온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란 글귀를 '협력'으로 바꾼 것이다.

한 시도교육청도 해당 입법안에 대해 "해당 조항은 교육자치를 저해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충돌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따라서 헌법 취지에 따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을 '협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는 여야 합의로 '통합'이란 글귀가 그대로 들어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입법안인 해당 법률안에 대한 부처 간 실무논의 과정에서 우리(교육부)가 ('통합'을 '협력'으로)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렇게 고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당 법안의 모태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도 '통합'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려는 시도지사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입법안에 대해 교사노조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 예속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노조연맹-전교조 "헌법 훼손 행위"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해당 법률안 제35조 제1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해당 조항을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상호협력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수정해 입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지난 23일 논평에서 "해당 법률안은 교육부가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 입장을 밝힌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무리한 통합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 중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태그:#교육자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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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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