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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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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아래 여수출입국)에 구금돼 있던 예멘인 남성(30대)이 작년 3월 직원 다섯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 폭행으로 사타구니 부위의 탈장 수술까지 했다며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출입국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며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예멘인 A씨에 따르면 그는 재작년 10월 말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여수출입국에서 보호외국인으로 구금 생활을 하였다. 그는 작년 3월 7일 오후 2~6시께 갇혀 있는 게 너무 답답해 자신이 생활하던 103호실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직원 다섯 명이 들어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직원 중 한 명은 A씨 오른손을 잡고 다른 사람은 왼손을 잡은 채로 그를 바닥에 내리눌렀고 고환 부위를 가격했다는 것이다. 또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발로 그의 가슴을 짓밟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씨가 탈장 수술을 받고자 입원할 때 받은 통지서. 임시 진단명에 "상세불명의 사타구니 탈장"이라 적혀 있다.
▲ A씨 입원 통지서 A씨가 탈장 수술을 받고자 입원할 때 받은 통지서. 임시 진단명에 "상세불명의 사타구니 탈장"이라 적혀 있다.
ⓒ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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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폭행을 당한 뒤 하복부와 고환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호소하자 여수출입국은 나흘 동안 진통제만 주었다. 그 뒤 여수출입국 의무실은 A씨에게 외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결국 그는 수갑을 찬 채 여수 시내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병원의 담당 의사는 일주일 분량의 진통제를 처방하였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여수출입국은 그를 이틀 동안 독거실(징벌방)에 넣었다. 그 뒤 A씨는 한 차례 더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이후 여수출입국 직원들은 그에게 "보증금 3백만 원을 내면 풀어주는 조치(일시보호해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보증금을 낸 뒤 작년 4월 15일 풀려났다. 하지만 하복부와 고환 부위의 통증은 계속되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탈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A씨는 의료보험증이 없는 상태라 거액의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수술을 미뤘다. 이후 두 달여 후인 6월 9일에야 적십자 병원에서 수술비 중 90%를 할인 받아 탈장 수술을 할 수 있었다. 

기자는 A씨에게 "폭행 당한 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에서는 내가 한국말을 못 하자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수출입국 직원들의 폭행 배경에 대해 "내가 난민이고 예멘이 내전 중이라 대사관이 없어서 호소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만일 내가 어느 나라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언론에 관련 사실을 말하면 그들은 내가 다시 여수출입국에 구금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에 자신이 당한 폭행 사실에 대해 진정한 상태로,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A씨가 탈장 수술을 받은 자국
▲ 탈장 수술 자국 A씨가 탈장 수술을 받은 자국
ⓒ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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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여수출입국 B팀장은 지난 1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A씨의 보호일시해제 사유는 본국에 돌아갈 항공편이 없어서다"라며 "A씨가 보호일시해제 이전에 한 차례 국가인권위에 제소해 (우리가 관련) 자료를 다 줬고, (조사가) 한 번 끝났다"고 말했다. B팀장은 "A씨가 보호일시해제로 밖으로 나간 뒤에도 또다시 국가인권위에 제소해서 (지난해) 11월 중에 광주인권위에서 와서 거기에도 자료를 다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일관된 주장을 하는 건 실제 폭행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지'라고 묻자 B 팀장은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하니 저희도 답답하다"라며 "인권위에 관련 사실을 다 답변했고 거기에도 사유 없다고 나와 있는 걸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본인이 불복한다면 경찰 조사를 신청하면 될 것"이라면서 "폭행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내용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4월 중순 장기간(약 9개월) 구금돼 있던 이집트인 남성 한 명도 여수출입국 직원 십여 명에게 이틀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여수출입국에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폭행 당일 CCTV는 지워져 확인이 어려웠으며 C씨는 끝내 강제 추방되었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뉴스>에도 싣습니다


태그:#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예멘 난민, #외국인보호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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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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