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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법정으로 향하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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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의 사표를 수리했다. 공식 사과하고, 김씨와 돈거래한 해당 기자를 해고한 <한겨레>와 달리 <중앙>은 문제가 되는 기자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돈거래를 한 간부급 기자가 사표를 제출했고, 어제(11일) 오후 늦게 수리가 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는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고, 9000만 원을 되받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최근 조사 과정에선 해당 기자가 김씨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당초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사가 해당 기자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징계 논의도 없었던 일이 됐다.

<중앙일보> 측 "수리 후에도 계속 검토... 단순히 끝내지 않아"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중앙일보> 관계자는 "그 부분(사표 수리를 미루고 징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을 것인데, 이 정도(사표 수리)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느냐는 질문에 "향후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단순히 (사표 수리로) 끝내겠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태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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