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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정 창원시의원.
 박해정 창원시의원.
ⓒ 박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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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반송‧용지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원이나 운동장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고장 등으로 시민의 이용 불편이 있을 때 관리부서로의 고장 신고와 처리업무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현재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등 이용 불편이 있어도 이를 신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가령 대상공원에 설치된 허리돌리기 운동기구 3개 중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며 "그렇지만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를 부착해 두면 누구든 손쉽게 고장이 난 야외운동기구를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가 각 구청과 동사무소 등으로 흩어져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힘든 실정이었지만 조례제정으로 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총괄부서가 원안에서 삭제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박해정 의원은 "야외운동기구 관리 총괄부서가 삭제된 아쉬움이 있지만,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이용 편익 증대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박해정 의원, #창원시의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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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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