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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박지헌 의원은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편의 증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난 30일 박지헌 의원은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편의 증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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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박지헌(국민의힘·건설환경소방위)이 헌법 제34조1항을 거론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를 요구했다. 지난 11월 30일 박지헌 의원은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편의 증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이날 헌법 제34조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23조1항을 언급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그가 언급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충청북도 2021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15.3%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그마저도 95%가량이 청주시에 몰려 있어 도 내 10개 시군 중 보은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에서는 저상버스가 1대도 없고 나머지 옥천군·진천군·음성군에선 1대만 운영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9일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예산 삭감에 반발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충북도지사 접견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로 말했다.

박 의원은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꼴찌로 광역이동지원 체계가 구축됐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전담할 수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충북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3억 원, 2021년 54억 원, 2022년 65억 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각각 0.14%, 0.1% 및 0.12%에 불과하다"며 " 강원도와 비교할 경우 이동권 예산이 2021년 기준 70억원으로 우리 충북도보다 무려 16억 원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세 가지 제언을 드린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저상버스의 보급확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충북도 내 각 시군별로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각 시·군과 연계해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충청북도는 턱도 없는 세상, 교통약자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를 외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한편, 박지헌 도의원은 본 회의장에서 택시기사 복장을 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도 주무과장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체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동 휠체어를 타고 거리로 나선 박지헌 도의원
 수동 휠체어를 타고 거리로 나선 박지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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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박지헌 충북도의원, #장애인 이동권, #교통약자,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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