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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소재 뉴서울cc 전경(윤석열 정부는 문체부 산하 뉴서울cc/공공형 골프장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 소재 뉴서울cc 전경(윤석열 정부는 문체부 산하 뉴서울cc/공공형 골프장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 강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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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4일 법제처는 골프장의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하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2022년 5월 3일 일부개정)(이하 체육시설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9일자 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를 통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한다고 행정예고했다. 문체부는 이 금액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적어도 대중형 골프장이 면제받는 세금만큼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신규 대중형 골프장 제도는 코로나 시대에 대다수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과도한 요금 인상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직접적인 골프시장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나온 골프장업자들의 입장을 보면, 이번 조치로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가격을 통제'(10월 15일 한국경제)한다는 비판부터 '대중골프장 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통제할 경우 향후 골프 인구 감소 때 골프장업자들의 폐업과 도산이 우려된다'는(11월 10일 뉴시스) 부정적인 주장들이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골프장에 대한 새로운 행정조치들은 사실상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확정된 일련의 골프장 정책과 그 법률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골프 정책

문재인 정부의 골프 정책은 2022년 1월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발표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정책브리핑)을 통해 홍보되기 시작했다. 1월 20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내 서울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참석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하는 등 골프장 이용자와 골프업계에 정부의 골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체부의 '정책뉴스'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골프 인구는 480여만 명에 이르고, 골프장 수도 최근 10여 년간 70% 가까이 증가해 전국에 500여 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골프 산업의 시장규모는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의 40%를 차지하는 17조 원에 달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골프는 단순히 대중 스포츠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미 스포츠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골프장 이용자 입장에서 그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들여다 보면, 문재인 정부는 먼저 골프장을 ⓵회원제 ②비회원제 ③대중형 세 가지 형태로 바꾸고 세제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이전의 퍼블릭 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단순히 쪼개기한 뒤 그중에 대중형 골프장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고 애써 강조했다.

둘째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유사회원 모집행위, 불공정 행위를 일부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정조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셋째로, 문체부는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골프장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써서 공공 골프장을 직접 건설한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한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1일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문체부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박정 의원의 지역구인 파주시 관내에는 서원밸리CC 등 골프장 8개가 있다.

이 법안은 3월 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상정, 검토보고, 심사보고 등을 거친 뒤 원안 가결됐다. 이 법안 검토보고서에는 크게 '골프장업 세부 종류 마련'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의 분리 운영'을 골자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회원제-비회원제 분리 운영 명시, 변칙적 세제 혜택 바로 잡기

개정안의 검토의견 요지는 '골프장업을 회원모집 여부라는 형식적인 기준 이외에 이용료 등의 대중화 요건에 기여를 고려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분류체계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이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은 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경우 그 운영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허점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 중 일부 코스에 대하여 대중골프장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하여 대중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하고 병설 골프장 간 분리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달리 얘기하면, 정부에서 그동안 20여 년 넘도록 일부 회원제 골프장이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편법 또는 변칙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봐줬지만 이제부터는 그 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이다.

이 검토보고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면, 현 대중골프장들은 회원제 골프장들에 비해 상대적 세제 혜택을 받아 연 10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감면받아 왔다.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 수도 전국에 55개소나 된다.

문재인 정부의 막바지인 5월 3일 일부 개정된 체육시설법이 공포됐다. 신설된 주요 법률 조항은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및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이다.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⓵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⓶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⓵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용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해당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⓶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⓷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코로나 시기에도 골프장 업자는 요금 인상"...대중형 전환, 얼마나 할까?

하지만 이번에 새로이 개정·시행되는 체육시설법이 정부의 골프 산업화 정책의 목표를 이루고 '어게인 골프 대중화'에 도움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나성훈 명지대 미래교육원 골프스포츠과학과정 교수의 평가처럼 "코로나 시기에도 여실히 드러난, 한국에서 골프를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화하는데 최대 걸림돌인 골프장 업자들의 요금 인상" 같은 얄팍한 행태를 규제하는 장치는 없다. 

2000년대 들어와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은 주로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전환하는걸 지원해서 골프 대중화를 촉진하고자 했다. 줄곧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 대중골프장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대중골프장은 2000년에 40여 개(비중 27%)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 말에 350여 개(비중 70%)로 증가했다.

골프장 업자들의 입장에선 내년 초까지 신규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관이 예상된다. 지금 대중골프장 350여 개 가운데 몇 개나 대중형 골프장을 선택할는지 궁금하다.

태그:#대중형골프장, #윤석열, #골프산업, #골프대중화,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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