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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들이 11월 3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파기된 이후 기뻐하고 있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2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11월 3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파기된 이후 기뻐하고 있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2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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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0일 오후 7시 16분]

대법원이 경찰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을 불법진압으로 판단, 경찰이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부당하다고 30일 판결했다. 정치권도 13년만에 찾아온 낭보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촉구 결의안을 주도했던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당연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13년이 걸렸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파업 후 세상을 등진 노동자와 가족들에게도 이 소식이 닿길 바란다며 "너무 오래 걸린 판결이지만, 그때의 선택이 틀린 게 아니었다고, 우리가 맞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제 다시 경찰청의 결단이 남았다"며 "다시 서울고법 재판이 남아있지만 경찰청의 소 취하 의견 제출만큼 확실한 결정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도 국가폭력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한 바 있다"며 "이보다 더 확실한 소 취하 명분이 어디 있겠나. 조속히 결단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쌍용차와 KG그룹도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연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참혹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셨을 쌍용차 파업노동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 역시 "노동자들에게 더 기나긴 고통을 안긴 것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정부와 경찰이었다"며 "이제는 경찰이 자진해서 손배소를 취하하고 국가폭력을 반성해야 한다. 그것이 경찰이 지켜야할 국민의 권리이자 사회 정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쌍용차 파업 과잉진압은 국가폭력'이라는 결론을 내고도 경찰의 소 취하를 끌어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반겼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사안은 이미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국회가 국가폭력의 부당함과 함께 소 취하를 권고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송을 취하하고 노동자를 옭아매고 있는 가압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국회가 재발방지를 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을지로위는 "국민의힘에도 요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회도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노동조합 손배소 조항 개정, 노란봉투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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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쌍용자동차, #대법원, #노란봉투법, #정의당,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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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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