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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대전시의 시민청구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100억 원을 삭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명 이상의 시민의 동의를 얻어 토론회·공청회 등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토론회를 청구했으나 대전시는 이를 거부했다(자료사진).
 지난 9월 30일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대전시의 시민청구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100억 원을 삭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명 이상의 시민의 동의를 얻어 토론회·공청회 등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토론회를 청구했으나 대전시는 이를 거부했다(자료사진).
ⓒ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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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시민들의 정책토론회 요구 요건을 강화하고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참여기본조례'에서 '시민참여'가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성명을 내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27일 입법예고 된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11월 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상임위에서는 어떠한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8조의 사항을 바꾸거나 신설하는 내용이다.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으로 선거권이 있는 시민 대상 300명을 500명으로 상향 강화는 내용과 토론회 청구 대상의 제외대상 규정, 대전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이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시민청구 토론회의 청구요건 강화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2019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22년 8월 30일 처음으로 주민청구 토론회가 적법하게 청구되자마자 청구요건을 상향하는 것은 대전시가 근거 없이 주민참여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에서 규정하는 주민감사청구 연대서명 주민의 수가 100명이라는 점을 볼 때, 이번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아울러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또한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3조의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연직 위원으로 각 실·국·본부장, 홍보담당관, 감사위원장, 정책기획관으로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는 것.

따라서 위원회 구성의 과반이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무원이 과반 이상 구성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을 우려 또한 존재한다"며 "청구요건을 상향하면서 그 개최 여부 역시 대전시에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 2022년 1월 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대전시는 시민참여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시민참여기본조례, #대전시의회, #대전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시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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