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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갑상샘안(갑상선암) 공동소송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 첫 심리가 열린 30일, 원고인 황분희씨가 "방사선에는 안전 기준치가 없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갑상샘안(갑상선암) 공동소송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 첫 심리가 열린 30일, 원고인 황분희씨가 "방사선에는 안전 기준치가 없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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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미량의 방사선이라도 장기간 피폭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핵발전소 주변에서 거주하면서 갑상샘암(갑상선암)에 걸린 주민들이 7년째 공동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첫날인 30일 주민들과 시민지원단은 부산고법앞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방사선 피폭량과 갑상샘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소송은 지난 2015년 첫발을 내디뎠다. 갑상샘암으로 수술한 고리·한빛·월성 등 원전 인근 주민 618명과 가족 2882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전과 평균 7.4㎞ 거리에서 19년 넘게 살다가 암 진단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수원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854명이 항소장을 접수했고, 환경·시민사회가 다시 힘을 보탰다. 지원단에 함께하고 있는 단체는 반핵의사회,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탈핵경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공동행동, 핵없는세상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등이다.

원고 중 한 명인 황분희씨는 "지금도 매일 약에 의존해 살고 있다. 365일 원전과 마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는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법률 대리인인 변영철(법무법인 민심) 변호사는 "한수원의 규제기준 위반 여부를 명백히 밝혀 승소를 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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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수원, #갑상샘암, #갑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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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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