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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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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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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오늘(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금지 품목이 크게 늘었다.

편의점 같은 중소형 매장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비닐봉투는 앞으로 지급이 금지된다.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제한된다. 비가 올 때 젖은 우산을 담는 우산비닐 역시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품목에 오른 일회용품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환경부가 곧장 단속에 나서는 대신 '참여형 계도기간'을 1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규제 품목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규제품목은 합성수지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플라스틱 수저 포크와 나이프, 비닐 식탁보 등이다.

시흥·안산시 등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 시흥시는 24일 "그간 코로나19 확산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분위기 형성에 따른 1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안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환경보호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태그:#일회용품, #시흥시,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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