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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농협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농협법을 개정하여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 4년 단임으로 대의원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농협중앙회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여 비리로 구속되는 사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현직 회장의 연임을 위해 농협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 그 후 전임 회장의 실패를 거울삼아 농협중앙회는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21대 국회에서는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연임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형식적 공론화(지역토론회 등)를 통해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농협중앙회의 영향력 하에 있는 농민단체들이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군지부장은 설문조사라는 명목으로 지역조합장에게 찬성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관련기사: "농협중앙회 '회장 연임 1회 허용' 설문조사 중단해야" http://omn.kr/21qor).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4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농림수산식품부 앞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5호 담당제식 전국 조합장 설문조사’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4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농림수산식품부 앞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5호 담당제식 전국 조합장 설문조사’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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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의 연임을 추진하는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간선제 단임으로 하였는데, 간선제가 조합장 직선제로 바뀌었으니 단임 조항을 개정해서 연임을 허용해 중앙회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었는데, 조합의 규모에 따라 의결권을 1-2표로 차등하였다. 이는 1인1표라는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엉터리 직선제로 농협법을 개정하고 이번에는 그것을 빌미로 중앙회장의 연임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을 할 수 있어야 회장에게 힘이 실려 농정활동 등 대외활동을 힘 있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묻는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이 무슨 농정 활동을 해왔나. 농협중앙회는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최근의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거느린 거대한 사업조직이라 정부의 뜻에 거슬리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 조합원을 위한 농정 활동이 아니라 비상임인데도 사실상 최고 CEO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지금의 농협중앙회는 회장을 정점으로 한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회장의 연임으로 회장과 중앙회의 권한이 커지면 회원 조합에 대한 통제만 강력해져 회원 조합 위에 군림하는 농협중앙회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중앙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업조직이 아니라 농협법 제113조의 규정대로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연합회로 개편되어야 한다. 농협중앙회장은 지주회사의 CEO가 아니라 비사업연합조직의 회장일 때 힘 있게 농정활동을 할 수 있다.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이 먼 농협중앙회와 회장을 어찌하면 좋을꼬? 농민은 나날이 말라가는데 농협중앙회만 살찐다는 현장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농협중앙회를 농민조합원과 회원 조합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앙회장 연임 논의는 그 후에도 늦지 않다.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 그리고 국회는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현직 회장의 연임을 위해 농협법 개정을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회원 조합과 농민 조합원, 시민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공론을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태그:#농협중앙회장, #농협법 개정, #국회,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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