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당진시민들과 우강송전철탑반대 투쟁위는 당진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민들과 우강송전철탑반대 투쟁위는 당진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한국전력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충남 당진 삽교호 소들섬에 송전탑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들은 "송전철탑을 지중화하라"며 당진시청 앞에서 한 달 가까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4일 기준으로 천막농성은 25일째, 매일 아침 진행하고 있는 피켓 시위는 19일째로 접어들었다.

당진시민들은 설령 삽교호 소들섬에 송전철탑이 완공되더라도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주민 감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삽교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허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진시 우강면 유이계씨는 14일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었다. 유씨는 "소들섬에 철탑이 세워져서 속상하고 힘들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 우리 주민들은 설령 철탑이 세워지고 전기가 흐르더라도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와 감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천막농성도 무기한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당진시가 제정한 삽교호 일원의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련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제한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30일 제정된 당진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의 5조 7항에는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의 경우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우강철탑반대투쟁위와 당진 시민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당진 참여자치연대, 우강철탑반대투쟁위, 당진YMCA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시 누구도 예외 없이 당진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며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에서 5조 7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이계씨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제한에 예외를 두어선 안된다"며 "야생생물이 죽거나 다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와 철탑 공사 등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출입할 때도 당연히 당진시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의회에도 해당 조항의 삭제 처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과 송전철탑은 무관하다"며 소들섬에 철탑을 세운 상태다. 한전 측은 당진시가 올해 초 내린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태그:#당진 송전 철탑
댓글1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