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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본회의장 회의 장면
 제천시의회 본회의장 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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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열린 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할 제천시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이상 올리는 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여론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3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동안 심의위원들의 사전 지식 부족, 인근 시군 눈치보기, 외부 입김 작용 등 부적절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정비 인상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을 지나치게 인식한 발언이 나왔다.

심의위원 A씨는 "(의정비를) 한 번에 결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의회에서 예산을 관여하고 의회와 협력도 해야 하는데 회의 한 번에 삭둑 잘라 결정한다면 고민 없이 결정한 것 같고 성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들께 할 말이 없다. 3차까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제천시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심의위원들의 사전 지식 부족에 따른 논란도 나왔다.

지난 2차 회의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인상을 주장한 한 위원은 "국회의원은 애·경사비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는데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은 그런 제한이 없다. 그렇다보니 애경사비 내는 것도 많이 부담이 된다. 경조사비를 다 내다보니까 생활이 안되고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현행법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여론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6조에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친인척과 의회 직원 외에 관내 청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현금 기부행위(축·부의금)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의정비 결정에 있어 인근 시군 눈치보기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2차 회의에서 또다른 위원은 "충주시의회, 단양군의회가 제천시를 보고 있다. 회의를 일찍 해서 우리가 곤란하다. 의정비 인상에 대해 금액이 적다는 건 인정하지만 제천시의원이 충주시의원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있나? 충주시의원이 제천시의원보다 의정비를 훨씬 적게 받는다. 심지어 예산도 충주시가 더 많다. 만약에 충주시가 의정비를 많이 올리면 우리도 그걸 보고 좀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다.

투명하고 공정성이 우선돼야 할 의정비 심의에서 외부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나왔다.

심의위원 중 1인은 "우리가 1차 회의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2차 회의를 해가지고 다 전화 받으신 거 아닙니까?"라고 말해 외부 개입 정황이 제기됐다.

전직 지방의원 출신인 B씨는 "의정비심의위는 앞으로 4년간의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만큼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드러나 안타까운 심경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된다.

사회단체장, 교육계, 법조인, 언론인, 의회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11일 참석 위원 간 투표를 거쳐 8명 중 7명이 찬성한 '1.4% 이상 인상' 안에 합의했다. 

설문안의 인상률 분포는 0~7%, 8~15%, 16~23%, 24~30% 등 네 가지가 제시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제천인터넷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제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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