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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4일 동대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4일 동대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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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법 제정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구에서도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4일 오전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민간 경협 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교통과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자구책'이나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돌봄서비스를 민간으로 넘기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공공서비스의 공통점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라는 점"이라며 "가난하면 병원에도 못가고 전기도 못쓰고 전철도 못타고 교육도 못 받고 돌봄도 못받게 되는 것이 윤석열식 민영화의 종착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민영화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운영·관리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민의 복지증진 및 공공성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영화를 금지하는 대상을 '공공서비스'로 대폭 확대하고 국민의 기본적 생활 수요 해결 또는 국민경제 생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영화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남진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수진 의원이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방지법은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기재부장관이 국회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기재부장관이 동의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윤한용 전국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부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관제권과 시설유지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여 완전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무능한 정권을 넘어 부패한 정권이 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민영화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며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그:#민영화 금지, #서명운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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