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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참여연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8일 참여연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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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 지적과 부패 의혹이 끊이지 않는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국민감사가 청구된다. 300인 이상 연서명으로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냐 기각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28일 참여연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연서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겠다고 했을 때,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하는 모든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겠다는 그런 좋은 뜻으로 해석하려 굉장히 노력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건축을 어떻게 했다, 이런 데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적인 예로, 영빈관 신축 관련 결정과 예산에 대해 국무총리도, 여당 의원도, 국민도 몰랐다"며 "누가 알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집행 과정의 적법성, 타당성 이런 것들이 계속 의혹에 싸여있다. 대통령실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로잡는 일에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은 국민 세금, 철저히 감사해야"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등의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와 책정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관저의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해당 법은 지난 1996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을 통해 2001년 제정됐다. 국민감사 대상은 부패방지권익위법 72조에 의거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강행되면서 이전 비용과 공사 계약 체결 등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 합참, 외교공관, 영빈관까지 연쇄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이전 비용은 대체 얼마인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는 안갯속"이라며 "이전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애초 목적에 맞지 않게 위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낭비는 없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투명한 곳이 어디인가. 대통령실"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했네', '안 했네'로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대통령실의 투명성에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감사청구로 끝내지 않고,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누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또 정보공개소송 등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태그:#대통령실, #용산, #참여연대,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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