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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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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6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지연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강남구는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하고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강남구 차원에서 탄소중립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강남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강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의결한다.

안지연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문성 전문위원도 "제정안은 구청장과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와 주민이 더 이상 단순 참여자가 아닌 주체가 되어 탄소중립 전환 사회로의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면서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한 목표와 대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다양한 실행방안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의회, #안지연, #기후대응 조례안, #탄소중립,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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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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