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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고한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고한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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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가 공고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두고 '작은도서관이 말살된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6일,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한 도서관법 개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며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 시행령 개정안중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에서 작은도서관을 국공립 작은도서관만으로 한정해 사립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졌다.

이 과정에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 당시 공청회는 생략됐었고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청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내용중 일부가 모호해 작은도서관들의 불신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내용중 일부가 모호해 작은도서관들의 불신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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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작은도서관 배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상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중 비고 2번항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이 제외됐고 '도서관법' 제36조 ③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으로 작은도서관의 등록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 모호한 부분이 작은도서관 등록을 불허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외조항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문체부 측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그 체계를 만들어가겠다. 검토해 보겠다. 의논해 보겠다'는 수준이라는 것.

기자가 관련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작은도서관 기준도 건물면적 33㎡에서 99㎡로, 도서 비치 기준도 1000권에서 3000권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 측이 당초 66㎡를 요청했지만 최종 99㎡로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사립 작은도서관은 이 조항에 소급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도서관의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표.
 도서관의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표.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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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백영숙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간 주도의 작은도서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사례인 데다가 생활밀착형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해 국민의 독서문화증진에 앞장섰는데 지금 입법예고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사립 작은도서관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기에 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이사장은 "이 시행령안은 작은도서관의 역사와 피땀으로 지속해온 현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 힘을 차단하려는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를 키우며 책읽는 시민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일지 모르나 그 힘은 강력하다는 이야기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김자영 이사도 "작은도서관은 독서 생태계의 혈맥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실핏줄 같은 연결망이다. 작은도서관, 작은책방, 작은출판사와 같은 실핏줄같은 연결망이 튼튼해야 국가 도서관 체계도 안정되는 것인데 규모가 적다고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립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무시하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사립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무시하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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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3일만에 7700여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국가 도서관 체계를 수립한다며 마을 아이들의 보물터라는 별칭이 붙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사립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정부가 작은도서관 죽이기에 돌입했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방증하는 모습이다.

작은도서관은 전국적으로 7000여개 소가 운영 중이다. 이중 60% 이상이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이나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등에서 운영한다.

작은도서관은 그동안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문화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의 친근하고 훌륭한 독서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그:#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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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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