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 2호선 신당역 지하철 화장실 앞과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는 스토킹 살인 당한 20대 여성 역무원을 추모하는 글이 적힌 포스트잇 500여개가 붙어있다.
 서울 2호선 신당역 지하철 화장실 앞과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는 스토킹 살인 당한 20대 여성 역무원을 추모하는 글이 적힌 포스트잇 500여개가 붙어있다.
ⓒ 이주연

관련사진보기

 
계속되는 '스토킹'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의 개정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2일 낸 성명을 통해 "살릴 수 있었던 피해자, 국가와 국회는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국회에 상정된 지 22년만인 2021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대해,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국회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경남을 비롯한 많은 여성시민사회 영역에서 법 개정을 주장하였으나 정부와 국회는 그 의무를 방기하여 살릴 수 있는 피해자를 죽임에 이르게 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법시행 이후에도 언론에 수없이 보도된 사례 중에 스토킹 신고 이후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관계 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등으로 스토킹 사건이 조사, 송치, 구속 등 판단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위험한 가해자는 풀려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등이 보급되었지만 피해자가 살해를 당한 경우들이 있었다"며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그리고 계속 있어왔던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은 살릴 수 있었던 피해자들이었다"고 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현재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함께 "피해자 보호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의 고용상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 변호사 선임특례 등을 추가하여 실질적 보호장치 마련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가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접근금지명령과 동시에 가해자 위치추적장치명령 추가하고 접근금지구역 진입시 경찰이 알려주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마련하라", "경찰, 검찰, 재판부, 상담소가 가해자의 위험도를 측정 판단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검·경찰과 재판부 등 고위험대응팀 등 통합체제를 갖추어라"고 촉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진해여성의전화, 진주여성민우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거창여성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태그:#스토킹, #경남여성단체연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