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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 메신저 내용 캡쳐.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 메신저 내용 캡쳐.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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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장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화장실 출입과 정수기 사용을 금지 시키자 교사들이 학생 인권침해라 지적하며 교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아래 경기교사노조)은 지난 20일 '갑질 및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에 교장 A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어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오마이뉴스>가 21일 입수한 학생부 메신저 캡쳐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 교사들에게 '수업 중 학생들 화장실 사용 등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이후 수업 시간 중 학생 교실 밖 출입을 금지합니다. 화장실, 물, 준비물 등 어떠한 이유도 허락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학생들이) 화장실 간다고 하고 다른 반을 출입하거나 자판기를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생활지도를 한 것이다"라며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화장실이 정 급한 학생은 선생님이 상황에 따라 판단해 보내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교직원들 "교장 A씨가 갑질" 호소도

한편, 경기교사노조는 교장 A씨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교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욕설, 반말, 모욕적 발언을 했다며 갑질 의혹도 제기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조기출근 강요 등 부당업무 지시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이 학교 교직원 63명 중 51명이 교육지원청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교육지원청은 '갑질 해당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 교장 A씨는 당시 조사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한 언행 외에 갑질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 교직원 21명이 전보를 신청해 올해 초 다른 학교로 옮겼다. 남은 교직원 중 일부와 새로 전입한 교사들 역시 추가 피해를 호소해 최근 경기교사노조가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전체 교사 63명 중 7명으로부터 피해신고서를 받아,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에 교장 A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고통받는 학교 구성원들의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감사관과 국가인권위에 해당 학교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라며 "빠른 조사와 함께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갑질 논란 의혹을 두고는 학교측에서는 별도 해명하지 않았다. 

태그:#수업 중 화장실 금지, #경기교사노조,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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