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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부터 9일까지 제주항공을 통해 입국한 태국인과 입국 불허로 돌아간 태국인
 지난 8월 2일부터 9일까지 제주항공을 통해 입국한 태국인과 입국 불허로 돌아간 태국인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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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지난 8월 2일부터 방콕-제주 직항 전세기 운항을 시작했다.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제주에 온 태국인은 1228명이었지만, 60%가량인 736명은 입국 불허로 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전세기에 탑승한 태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태국으로 돌아간 이유는 '입국 목적 불분명'이었다. 입국 불허자들은 주로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지난 3일에는 제주를 찾은 태국인 182명 중 114명이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확인됐고, 이 중 108명은 입국 불허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살펴보니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국가별 상위 3개국)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국가별 상위 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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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38.6%는 태국인이다.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9만2196명이며, 이중 태국인은 15만1468명이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6만6046명)과 중국(6만3549명)이 각각 16.8%와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몽골과 필리핀, 러시아 순이었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중 태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걸 봤을 때, 입국하는 태국인들 상당수가 관광이 아니라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태국에서는 일부 브로커들이 돈을 받고 한국 입국 방법과 도주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뒤 도외(육지)로 나가는 방법까지 알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밀입국 65%는 제주 무사증 제도 이용 
 
제주지역 무사증 외국인 입국 현황 및 불법체류자 현황
 제주지역 무사증 외국인 입국 현황 및 불법체류자 현황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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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오게 된 것은 2002년 국제자유도시 조성 시기이다. 그때부터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외국인들이 30일간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무사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6년 간은 제주도에서 초청한 단체 관광객만 허용됐는데 점점 개인으로 확대됐다. 이후 조금씩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다가 2018년 기준 약 1만3450명까지 증가했다.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로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오히려 불법 체류자는 늘어났다. 

실제로 2017년 제주 지역 무사증 입국 외국인은 35만 명으로 전년도 91만 명에 비해 60만 명 이상 감소했지만, 불법체류자는 7788명에서 9846명으로 2000명 이상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밀입국자의 65%가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입국자 321명 중 209명은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왔다가 육지로 이탈하기도 했다. 

법무부,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방침... 관광업계 반발 

지난해 9월부터 한국을 입국하는 국가 국민들은 현지에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했다. 당시 법무부는 제주도와 관광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주도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 특히 태국인들이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주도 도내 관광업계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관광시장이 위축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석 제주관광협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관광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제주공항, #태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무사증, #전자여행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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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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