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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지난 16일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
 국민대가 지난 16일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
ⓒ 강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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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보고서 공개 요구와 관련해 국민대가 최근 '교육부 지침과 국민대 규정에 의거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국회에 답변했지만, 해당 지침과 규정엔 '검증 보고서 공개'만 언급하고 있을 뿐 비공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국민대가 관련 지침과 규정을 잘못 해석해 보고서를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재량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국민대가 지침과 규정 잘못 해석"

18일 확인한 결과, 국민대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김 여사 논문검증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아래 연구윤리지침) 제15조2항, 제31조3항 및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1항 및 제26조에 의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연구윤리지침'과 '연구윤리위 규정'을 살펴본 결과 해당 지침과 규정은 '검증 보고서 공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비공개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지침 제 15조2항과 규정 제 15조1항의 내용은 모두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는 이미 지난 8일 1일자로 검증절차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검증 보고서 공개 여부는 이 조항과 무관하다.

또한 국민대가 비공개 사유로 든 관련 지침 제31조와 규정 제26조 또한 검증 보고서 공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해당 지침과 규정은 모두 2항에서 '조사보고서 및 조사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3항에서는 '조사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대가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관에서 민주당 교육위원들과 면단을 마친 임홍재 총장이 기자들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면담한 민주당 의원들이 임 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민대가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관에서 민주당 교육위원들과 면단을 마친 임홍재 총장이 기자들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면담한 민주당 의원들이 임 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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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육문제를 전문으로 다뤄온 박은선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연구윤리지침 제31조2항과 연구윤리위 규정 제26조2항은 '조사보고서 및 조사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에 비춰보면 검증이 끝난 뒤의 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인 것"이라면서 "다만 관련 지침과 관련 규정의 3항에 따라 '조사 위원 명단 등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대에 검증 보고서 등을 요구하면서 "조사위원 명단 등은 가려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민주당은 '조사위원 등의 명단 가려도 된다'고 통보, 하지만 국민대는...

이어 박은선 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핵심 쟁점은 '김건희 논문에 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나아가 그 조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이에 대한 시민적 관심도 뜨거운 상태"라면서 "따라서 해당 지침과 규정 어느 조항에도 '검증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국민대가 해당 조항들을 잘못 해석해 비공개 근거로 삼은 것은 재량의 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도 <오마이뉴스>에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들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비공개하며 든 조항들엔 정작 보고서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따라서 해당 조항들에 근거해 보고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의 의결은 무효"라고 밝혔다.  

태그:#김건희 논문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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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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