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시 청사.
 서울시 청사.
ⓒ 이한기

관련사진보기

 
서울시가 50여 개 민간위탁 사업을 구조조정해 박원순 전임시장 시민단체들에 할애했던 민간위탁 사무를 대규모로 손질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에 대한 세금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연장선에서 나온 조치다.

서울시는 8일 일부 민간위탁 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무 개수는 2013년 354개에서 2022년 현재 419개로 10년간 18.4% 증가했다. 시는 "관리 체계상의 한계와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로 일부 수탁기관의 부정채용 등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기능적으로 유사한 사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며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일부 민간위탁기관들이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 센터장의 지시로 채용공고를 감추거나 일부 채점위원의 점수를 누락시키거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꾼 정황이 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 민간에 위탁한 모든 사무의 적정성과 중복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이미 30건의 위탁사무를 종료하거나 운영방식을 전환한 데 이어 추가로 50여 개 민간위탁 사업들의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모든 위탁·수탁 사무의 세입·세출 예산이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회계법인과 수탁기관의 1:1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내부 회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암암리에 있어왔던 '끼리끼리 특혜채용'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업무특성상 인정이 된다면 명확한 요건 없이도 특별채용이 가능했던 규정은 삭제되고, 기관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의 가족 채용 제한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채용공고부터 합격자 결정까지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민간위탁 기관들이 채용업무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태그:#오세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