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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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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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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은 카이스트(KAIST) 조교수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7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벌금 3000만 원, 성구매 재범방지교육 40시간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에서 유학한 후 2018년 8월에 카이스트 조교수로 임용된 A교수는 2018년 9월 당시 17세이던 B씨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났다. 이후 2019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를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매수한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A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 당시 그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즉시 항소하며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A교수가 제기한 경찰이 피해자 조사 시 임의동행·증거물 압수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의 형 자체는 적절하다"며 벌금 3000만 원 형 등은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한편, 카이스트는 대법 확정 전인 지난 5월 7일 A교수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인사위 당시 A교수가 이의신청해 재심의도 열렸지만, 결국 최종해임이 결정됐다. 그만큼 인사위에서도 A교수의 혐의를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카이스트 교수 '미성년자 성매매'... 학교는 4개월 만에 '직위해제'
http://omn.kr/1s983
)

태그:#카이스트, #성매매, #교수,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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