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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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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울산 중부경찰서장)이 26일 '경찰국 신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26일 오후 3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경찰공무원노조,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국 신설이)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사항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랐다"며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일 총 16명 규모의 경찰국이 출범한다.

이를 두고 류 총경은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며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권의 경찰장악과 그로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 필요"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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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총경은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에서는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침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끝으로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과 징계조치 등에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울산시청 프레스센터는 취재에 나선 기자들로 꽉 찼다. 일부 기자들이 류 총경에게 '책임감'에 대해 묻자 "경찰서장으로서 조직안전 등이 걱정 되고 조심스럽다"면서도 "열사들의 투쟁으로 내무부 경찰국이 없어졌고, 경찰이 독립했는데 31년 만에 다시 경찰 독립과 중립성을 위반하고 경찰국이 신설됐다"면서 '경찰국 설치 반대'의 뜻을 명확하게 했다.  

"법무부 검찰국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류 총경은 "법무부 검찰국과는 달리 행안부 권한에는 경찰사무가 없다"며 "검찰국과 경찰국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태그:#경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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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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