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고리원전 1, 2호기. 1호기는 2017년 6월 18일 영구 정지된 상태다.
 고리원전 1, 2호기. 1호기는 2017년 6월 18일 영구 정지된 상태다.
ⓒ 고리원자력본부 제공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폐로 수순에 접어드는 듯했던 고리원전 2호기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주요 지역이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양산시의 경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 반발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리원전 2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 650MW급으로, 내년 4월이면 설계수명 40년이 끝난다. 이런 가운데 8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고리원전 2호기를 방문해 계속 운전 방침을 공식화했다. 원전 수명을 연장하려면 안전성 심사를 거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수명 연장을 거론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고리원전 2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9월 16일까지 원전 반경 30km 이내 주민을 대상으로 수명 연장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대상 지자체는 부산시 10개 구·군과 울산시 5개 구·군 그리고 양산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2023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2호기 계속 운전을 추진하기 위해 고리원전 2호기 정상 또는 사고 때 방사선환경영향력을 평가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0호 규제 기준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돼 가동 중인 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과 방사능감시계통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방사능 배출량을 저감하고, 주변 환경에서 방사능 배출량을 감시·측정하는 등 저감대책과 환경감시계획을 수립·시행하기에 특기할 만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면 안전성, 신뢰성 향상, 설비 이용효율 극대화, 신규 원전 건설 대체 효과에 의한 경제성 제고는 물론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인해 범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양산시 주요 지역이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있다.
 양산시 주요 지역이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있다.
ⓒ 양산시민신문

관련사진보기

 
양산시로서는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양산시 주요 지역에서 고리원전 밀집단지까지 직선거리를 살펴보면 서창시내까지는 불과 13.6km, 덕계·평산시내는 13.8km, 양산시청은 22.3km, 물금신도시는 25km 떨어져 있다.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무성·윤상직 국회의원이 고리원전 2, 3, 4호기 연장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자 양산지역 정치권과 환경단체에서 "국민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을 무시한 수명 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담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형평가는 존재하는 위험을 가리는 눈속임이며, 중대사고로 인한 사망률이나 집단선량과 같은 피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은 해외 원전보다 지역 인구 밀도가 높은 국내 원전의 위험성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고리원전 2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1주일 안에 최대 165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시나리오 결과를 알리며 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는 평균 8220명에서 최대 3만47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테러 등으로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하면 전국에서 최대 633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사용후핵연료저장조가 파괴돼 화재가 발생하면 최대 76만4000명까지 조기 사망하는 큰 피해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그:#고리원전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내일을 보는 정직한 눈, 양산의 대표신문 <양산시민신문>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055)362-6767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