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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20대 학생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의 지인인 20대 남성 B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20대 학생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의 지인인 20대 남성 B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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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3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한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대학 학생으로,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그의 지인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기준으로 가장 먼저 기사를 쓴 연합뉴스가 <"인하대서 여성 옷 벗은 채 피흘리고 쓰러져"... 경찰 수사>라며 제목에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자 다수 언론이 뒤따라 '옷 벗은 채' '탈의한' '나체로' 등 피해자가 발견된 당시 상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제목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연합뉴스‧뉴시스, 선정적‧성차별적 보도 시작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5일 오후 3시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인하대 사망 사고 관련 뉴스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선정적 표현을 제목에 가장 많이 쓴 언론은 YTN입니다. 해당 표현을 제목에 쓰진 않았지만 사진 기사를 24건 보도한 뉴시스를 제외하고 관련 보도를 가장 많이 한 언론은 각 4건을 보도한 YTN·SBS였습니다. YTN은 4건 중 3건에서 '나체로' '알몸으로' 등의 표현을 제목에 썼습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인하대서 여성 옷 벗은 채 피흘리고 쓰러져"... 경찰 수사> 기사에서 "인하대 캠퍼스에서 옷을 벗은 채 피 흘리고 쓰러져 있던 2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투데이·천지일보·SBS‧국민일보·KBC광주방송 등이 뒤따라 모두 제목에 구체적·선정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따르면 제3조 보도준칙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고 선정보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을 알리고자 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나체로' '알몸으로' 등의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묘사는 보도윤리에 어긋납니다.

한편 피해자의 신상을 두고 제목에 '여대생'이라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언론도 있습니다. 민간 뉴스통신사 뉴시스가 <인하대서 여대생 옷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란 제목으로 보도한 데 이어 연합뉴스가 <인하대서 옷 벗겨진 채 발견된 여대생 숨져(종합)>란 제목의 후속보도를 내면서 '여대생' 표현을 쓴 기사가 늘었습니다.

언론이 '클릭 수 장사'를 위해 발견 당시 상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표현은 물론이고 '여대생'이란 성차별적 언어까지 추가한 보도를 쏟아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한국면세뉴스·디지털타임스·SBS·문화일보·인천투데이·한국경제 등이 '여대생'을 제목에 사용했습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우리나라 3대 뉴스통신사에 속합니다. 뉴스통신사 기사는 해당 통신사뿐만 아니라 전재계약을 맺은 다수 언론사를 통해 다시 보도되는 만큼 더욱 엄밀하게 보도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연합뉴스에서 '옷 벗은 채'라는 표현을, 뉴시스가 '여대생'이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하자 다른 언론이 그대로 받아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통신사의 보도윤리 미준수가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는 최근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에서도 피 흘리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써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클릭' 노린 아베 전 총리 피격 사진, 49개 언론 모자이크 없이 도배>를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이후 정부 구독료 지원 명분으로 매년 300억 원대에 달하는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만큼 보도윤리 준수에 더욱 철저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제목에서 문제 표현을 쓰지 않았으나 기사 본문엔 그대로 적기도 했습니다. 기사 본문에 사용한 선정적 표현 역시 해당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데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절제돼야 합니다. 앞으로 추가 보도에서는 선정적·성차별적 표현 등이 사용되거나 사건 명명 과정에 쓰이지 않도록 모든 언론이 유의해야 합니다.
 
△ 인하대 학생 사망 사건 관련 선정적?성차별적 표현 제목에 사용한 언론사(7/15) ⓒ민주언론시민연합
 △ 인하대 학생 사망 사건 관련 선정적?성차별적 표현 제목에 사용한 언론사(7/15)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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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미디어오늘,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민주언론시민연합, #연합뉴스, #뉴시스, #인하대, #보도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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