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원주여성민우회 등 여성·시민단체 연대는 지난 5일 학성동 옛 원주역 광장에서 성착취 산업 근절을 촉구했다.
 원주여성민우회 등 여성·시민단체 연대는 지난 5일 학성동 옛 원주역 광장에서 성착취 산업 근절을 촉구했다.
ⓒ 원주투데이

관련사진보기

 
성매매업소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한 업주들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합법적으로 자행되는 성착취 산업을 근절하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28일 학성동에서 3년여 가까이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한 자매 업주 두 명이 구속됐다. 5명의 피해자들은 2평 남짓한 방에서 감금당한 채 구타와 학대,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종업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쇠사슬로 몸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고문행위와 같은 끔찍하고 잔인한 가혹행위를 가해왔다. 해당 업주들은 상습특수폭행과 공동감금, 학대와 협박, 성착취 등 16가지 협의로 구속 중이나 모든 협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과 원주여성민우회,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시민단체 연대는 지난 5일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학성동 옛 원주역에서 해당 업주의 강력 처벌과 합법적 성착취 산업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유흥업소에서 충격적인 인권유린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원주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반드시 제대로 수사되고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유흥접객원' 조항으로 인해 유흥이라는 이름 아래 성착취가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점을 비판하며, 성매매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현재의 법을 꼬집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있는 유흥종사자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자매업주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수희 기자  nmpry@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원주시, #성매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원주의 게시판, 원주의 사랑방, 원주의 나침반' '원주투데이를 보면 원주가 보입니다' 매주 월요일 발행(기사제보: 033)744-7114, 정기구독 문의: 033)744-4905)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