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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홈페이지 캡춰
 춘천시 홈페이지 캡춰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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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수질 오렴과 관로막힘 원인이 되고 있는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며, 나머지 80%는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은 음식물을 갈아서 호수관으로 100% 배출하는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아 수질오염과 관로 막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불법 제품을 사용하여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주방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100만 원,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관로 막힘과 악취 발생은 물론 하천 수질도 오염될 수 있다"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안전인증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태그:#춘천시, #음식물분쇄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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