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가족 채용 제한 등의 조항이 담겨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5조가 지난 6월 2일자로 일괄 삭제된 점이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됐다. 대통령령 제32661호에 의한 일부 개정으로 윤석열 정부 때 행해진 삭제 조치다. 

법제처가 제공한 해당 강령의 일부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

즉,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 5월 18일 제정된 만큼 이와 비슷하거나 겹치는 규정과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한 '삭제'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측 친인척인 최아무개씨가 선임행정관으로 대통령실 부속실에 임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KBS가 강릉 최씨 대종회를 찾아 족보를 확인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씨의 아버지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머니는 6촌 지간이고,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 지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이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어떤 내용 있었나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가 지난 6월 2일자로 일괄 삭제된 사실이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됐다.
▲ 삭제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가 지난 6월 2일자로 일괄 삭제된 사실이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됐다.
ⓒ 법령정보센터

관련사진보기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삭제된 5조는 본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한 조문으로 1항에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며 그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었다.

신고 대상은 ▲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공무원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총 7가지였다.

또한 2항에서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4항의 각 호는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이다.

대통령실 "전임 정부 때 관련 내부지침, 그대로 쓰고 있진 않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정비'라는 설명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앞서 국회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4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에 준해, 청와대 직원을 채용할 시에도 가족이나 친족의 근무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도록 내부지침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현 대통령실의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졌을 때, 기자들로부터 관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이 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다"라며 "새 업무규정을 만들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아예 기존 행동강령을 한 달여 전에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추후 최씨의 비공개 임용이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강령을 일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업무 역량이 있는데도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강조했었는데, 같은 강령의 6조인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살아남았다.

태그:#공무원행동강령, #대통령령, #사적이해관계, #신고, #친인척 채용
댓글1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