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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6월초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찬반 양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5개 아동단체와 청소년단체들이 지난 7일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법률 개정안 마련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단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들은 '법무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증명할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힘든 반면 소년법의 목적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 반한다'며 사실상 연령 하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 개정에 앞서 정확한 자료와 통계 확보 방안을 포함한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뿐 아니라 관련 정부 기관, 학계, 민간 기구가 참여해 국민적 동의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논의할 '(가칭)소년사법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도 공식 제안했다.

아동단체와 청소년 관련단체들이 이같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배경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주된 근거가 되는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는 공식 통계상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들은 이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 인권상황보고서'를 들고 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었다거나 흉포화되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적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촉법소년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 집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낮추는 것으로 강력 범죄가 줄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이 방안이 명백히 국제 인권 규범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53)는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가장 일반적인 형사책임 최저 연령은 14세라고 명시한 바 있고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의 최종 견해를 통해서도 형사책임 최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빈 아동총회 TF팀장도 "언론에 보도된 일부 청소년들의 범죄 보도를 본 시민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서 엄벌해야 한다고 해서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도 없이 연령부터 낮추자는 것은 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와 청소년 관련단체들이 함께 소년사법 제도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2021년 인권상황보고서'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소년범죄 강력 처벌 목소리는 매우 높다. 게다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확연히 갈린 상태라, 당분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갑론을박이 계속될 전망이다.

태그:#촉법소년, #소년범죄, #아동단체, #청소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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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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