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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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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많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자진 신고를 받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이상목)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한 달 동안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의 모성보호급여, 고용유지지원‧고용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이나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인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에서 선처가 가능하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을 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노동제공‧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노동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하거나 명의도용▲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5월말 기준 부정수급 제보가 전국 978건이 접수(총 18억원) 되었고, 확인된 267명에 대해 포상금 3억 7000만원이 지급되었다.

부정수급(전국)은 2019년 1936건, 2020년 2862건, 2021년 3112건이다.

이상목 지청장은 "제보,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부정으로 받았으면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는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밝혔다.

태그:#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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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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