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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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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진주, 거제에서 성매매 불법영업을 해온 업주와 건물주 32명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성매매 불법 영업 20건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업주 22명과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6명을 포함해 총 32명(구속1)이 검거된 것이다.

또 경찰은 범죄수익 1억 4300만 원을 기소 전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과세자료 4억 1400만 원을 각 세무서에 통보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성매매 영업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최근 성매매 영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6일 창원 상남동에서는 2019년 4월부터 3년간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아, 오피스텔 8개 호실에서 성매매 알선하고 2억 3000여만 원 수익을 얻은 업주 2명이 적발되었다. 이 업주들은 30대 남성들로, 이들 가운데 1명은 구속되었다.

또 경찰은 지난 5월 6일 진주 상평동에서는 커피 배달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한 다방 업주 30대 남성을 112신고로 적발했다.

6월 19일 창원마산 내서읍과 월영동에서는 내‧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명이 검거되었다.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여성 2명은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되었다.

경찰은 거제 장평동에서 지난 5월 17일 길에서 주운 신고자의 체크카드를 불법 사용한 친구 사이인 청소년 4명을 조사하면서 마사지업소 두 군데에서 각각 성매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업주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영업용 핸드폰에 대해서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주에게 위반사항을 통지하였다"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온라인 사이트 광고를 통한 성매매 영업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규정에는 성매매 알선을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성매매 광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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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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