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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모찬스 전수조사 특별법안'이 규정한 조사 대상.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모찬스 전수조사 특별법안"이 규정한 조사 대상.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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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부모찬스 전수조사 특별법안'이 그 동안 검증 사각지대였던 고위급 판·검사 80여 명과 그 자녀들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확인 결과,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부모찬스 특별법)의 조사 대상에는 국회의원·국무위원·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은 물론 법원·헌법재판소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정치인과 장관의 부모찬스 사건을 맡아 수사와 판결을 진행해온 검사와 판사들 또한 이번 특별법안에서 검증 대상으로 삼은 것이 눈길을 끈다.

강민정 의원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부모찬스 사건을 다뤄온 검사와 판사들이 정작 '부모찬스 조사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특별법안에 이들을 전수조사 대상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역시 조사 사각지대였던 차관급 이상 군 고위직 장교들도 포함됐다.

강 의원이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현황'을 보면 법원에는 13명의 장관급 인사(대법관)와 11명의 차관급 인사(고등법원장급) 등 모두 24명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는 10명의 장관급 인사와 1명의 차관급 인사 등 모두 11명이 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관급 이상 인사 총 35명이 이번 특별법안의 조사 대상인 것이다.

검찰총장, 검사장도 조사 대상

이번 특법법안의 조사 대상인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5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검찰총장은 물론 고검 검사장, 대검과 고검 차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인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강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부모찬스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관련 기사: 국회의원·교수·공직자 자녀 '부모찬스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http://omn.kr/1zgo7 )

이 법안은 부모찬스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사 활동을 펼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 대상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과 해당 자녀를 둔 국회의원, 교수, 고위공직자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를 통해 입시부정을 적발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태그:#부모찬스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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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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