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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최형욱 위원은 충북교육청 감사관실에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요청 공문자료(윤건영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관련)’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건영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최형욱 위원은 충북교육청 감사관실에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요청 공문자료(윤건영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관련)’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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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가 6.1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당시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과 관련해 거짓 지지명단을 작성·공표한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한 가운데, 인수위가 독립기관인 감사관실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취재 결과 윤건영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최형욱 위원은 충북교육청 감사관실에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요청 공문자료(윤건영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관련)'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관련자료를 인수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전교조와 충북평등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들은 부당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창수 전교조충북지부장은 "선거 당시 윤건영 교육감과 관련된 사안의 자료다"라며 "(이를 제출하라는 건) 교육감 선거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닌가. 취임도 하기 전에 독립기관인 감사관실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감사관은 독립적인 기관이다.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며 "당선인이 당선인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장우 충북평등학부모회 활동가도 "인수위원회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요청한 내용은 윤건영 당선인에 불리한 내용이었다. 이런 문서가 인수위원회에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해야 할 정책과 공약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들의 지적과 관련해 최형욱 인수위원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당시 교육청이 지지선언에 참여한 인사들과 이름이 같은 교원들에게 소명하라고 일일이 통보했는데, 해당 교원들이 부당함을 호소해 이를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청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3일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교육감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 선언식에서 거짓 지지 명단을 작성, 공표한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8일 당시 윤건영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성명이 포함된 지지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지 명단 1000여 명 중 가운데 지지 선언에 동의하지 않은 50여 명의 현직 교사와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윤건영, #충북교육감, #인수위원회,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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