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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사진은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 본청 전경.</figcaption>
 
사진은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 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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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행정 6급 팀장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22일 경북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주시청 한 부서 팀장 50대 A씨는 팀회식 후 노래방 자리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입을 맞추는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공무원은 지난 15일 경주경찰서에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날 오후 늦게 경주시 고충상담원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5일이나 지난 시점에 신고한 것이다. 때문에 무마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는 A씨와 피해 공무원을 즉각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날인 16일 팀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 피해 직원은 유급휴가를 내도록 권유하고 필요에 따라 유급휴가를 연장할 방침이다. 정신적 심리치료를 위해 경주시가 아닌 타지역 전문기관에 상담을 권유했다.

경주시는 장애인여성복지과 여성정책팀장, 시정새마을과 인사팀장 등 4명으로 구성된 고충상담원 이외에 외부전문가 1명을 추가 위촉, 총 5명이 해당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주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경주시청 노조, 외부전문가 2명, 시민행정국장 청문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A팀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 경주시인사위원회(경징계) 또는 경북도 인사위원회(중징계)에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충상담원들의 조사기한은 20일이며, 필요하면 10일 연장할수 있지만, 최대한 단시간 내에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적인 공무원비위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징계를 수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의 민감성을 감안, 경찰 조사와 별개로 경주시 차원에서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와 징계를 진행한다는 게 경주시 설명이다.

경찰은 동석자 등을 사실관계 조사를 벌이는 중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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