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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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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사주 의혹의 실체는 없었다. 하지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9월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보사주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라는 공수처의 판단이 나온 탓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보사주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제보사주 의혹이란, 지난해 9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 앞서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보도 시기 등을 협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고발사주 의혹 보도 3주 전에 조씨와 박지원 원장이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조씨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고발사주 의혹이 첫 보도된)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하거나 상의한 날짜가 아니었다"라고 말해 논란이 커졌다.

공수처는 이를 두고 "고발사주 의혹 언론 제보와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 등 피의자들이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고발한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는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문제는 박지원 원장이 제보사주 의혹을 반박하면서 내놓은 말이었다. 그는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석열 후보 쪽은 이를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으로 몰아갔다.

공수처는 박 원장의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가 조사과정에서 발언의 근거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보내고 박 원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에만 수사권뿐만 아니라 재판에 넘길 권한(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태그:#제보사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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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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