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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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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는 사과해도 한동훈 검사에겐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최후진술은 수용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1심 선고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직후 "무죄를 다투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으로 검사로서 명예회복"
 
▲ ‘한동훈 명예훼손’ 1심 판단에 유시민 “한동훈씨도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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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이라는 형량은 유명 정치 논객인 유 전 이사장과 당시 검찰 고위직이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 두 사람의 지위에 초점을 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특히 유 전 이사장이 문제의 발언 시점인 2020년 7월 당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채널 진행자였던 점, 국회의원 및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한 뒤 논객으로 여론을 주도해온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한 장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뒷조사를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서 "여론 형성을 심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한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증인으로 해당 재판에 참석해 전한 피해 사실도 유 전 이사장의 유죄 근거로 작용됐다. 재판부는 "고위직 검사인 피해자는 국민에게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 해소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장관의 '지위 변화'를 짚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법무부장관에 취임해 검사로서 명예를 회복한 것은 참작할 만하다"고 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어요. (중략)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 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하다 하다 증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없으니까 증언으로 엮어보자 해서 이철씨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안 본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남부지검이 봤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시점이 남부지검이 신라젠 재수사를 시작한 후가 아니고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 2020년 7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중 유시민 전 이사장 발언 


재판부가 명예훼손 혐의 유죄로 인정한 대표적인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대검찰청의 재단 계좌 추적 의심과 함께 한 장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2020년 7월 당시 발언이다.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과 2020년 4월 3일 MBC 라디오 방송과 달리, 7월 인터뷰 내용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 한 장관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시민의 '유죄' 가른 2020년 7월 24일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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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취지는) 윤석열 사단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표적 수사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이는 피해자인 검사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말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도 지난해 사과문에서 비평을 벗어나 상대방을 악마화했다고 게재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증인신문 당시 7월 방송 당일 자신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개최된 사실을 강조한 것도 유죄 판단에 거론됐다. 한 장관은 당시 법정에서 "2020년 7월 24일은 내 인생이 걸려 있었다. 검언유착 의혹을 가중해 나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발언한 것이라 단순 비방 목적을 넘어선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더구나 7월 24일은 대검에서 피해자의 구속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수사심의위가 열렸는데, 검찰의 (관련 사건에 대한) 여러 차례 해명에도 (사실이 아닐 수 있는) 발언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경솔한 공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0년 4월 3일 발언은 비록 대검이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 해도, 같은 해 3월 30일 당시 유 전 이사장을 타깃으로 한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불거진 직후이므로 '오해가 강화됐을 정황'이 있다고 봤다. 당시 진행자의 유도신문에 답변한 것일 뿐, 당시 방송에선 유 전 이사장이 일부러 한 장관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 장관은 검찰 고위 공직자로 공적 인물이므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 의혹에 대해선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야한다"면서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보도를 보고 오해가 강화된 측면이 있으니 해명 과정이 필요했으나, (방송 당일까지) 검찰이나 피해자의 해명은 2019년 12월 방송 당일 해명과 별다른 게 없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의 최초 문제 발언인 2019년 12월 발언 또한 당시 재단 계좌 추적 사실을 파악하던 중 재단 내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로 불법사찰을 오해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두 시점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을 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동훈, 유시민 사과 요구에 "개인소송 언급 부적절" 일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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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이사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닌 것처럼, 제가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다"라며 한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 장관이 부산고검 차장 검사 시절 이동재 채널A기자 등과 만나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 전 기자와 함께 (한 장관이) 저를 해코지하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녹취록을 보면 (잘못된 보도를) 방조했다고 본다. 그게 검사로서 한동훈씨의 잘못이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 전 이사장은 "계좌 추적 관련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은 제게 있다"면서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 그 전제하에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앞서 오후 2시께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사과 요구' 입장 질문에 "오늘은 장관으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소송 문제는 말씀 안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관련 기사] 
- 판사 '합의' 3번 물었지만, 한동훈 거부 "유시민 피해자 저 뿐 아냐" http://omn.kr/1x2z3
- 유시민 최후진술 "다시 돌아가도 한동훈 이름 밝힐 수밖에 없다" http://omn.kr/1y8r5

태그:#한동훈, #유시민, #법무부장관, #노무현재단,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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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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