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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현충원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무책임한 국가보훈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현충원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무책임한 국가보훈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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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대전현충원이 신규직원을 모집하면서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공고를 내 논란이다. 노조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저임금"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현충원 측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보수를 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지부장 김호경)는 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차별 및 처우개선에 무책임한 국가보훈처를 규탄한다"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대전현충원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 노동자는 총 93명으로, 의전이나 경비·조경·보훈해설사·사무보조·안장업무를 담당한다. 이중 안장업무 정원 8명 중 3명의 결원이 생겼고, 대전현충원은 4월 안장 담당 공무직 근로자 모집을 공고했다.

당시 공고문에는 주 4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연중 상시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 조별 순환 근무하는 이들의 보수가 월 182만2480원(초과근무수당, 명절상여금 등 별도)이라고 적혔다.

임금기준은 2022년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공고문에 명시된 보수금액 182만2480원은 2021년 최저임금 기준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191만4440원이다. 

대전현충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고문에 적힌 보수는 기본급으로, 식비와 수당 등을 합치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노조는 "이전 공고에서는 식비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명시했는데, 갑자기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공고에 명시한 것은 문제"라며 사실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저임금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와 노조가 2020년 12월 31일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 '노동조건·조합활동권리 저하 금지' 조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용자는 조합이 이미 확보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기본급에 식대를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던 관행을 2022년부터 갑자기 포함한 건 명백한 단협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현충원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무책임한 국가보훈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현충원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무책임한 국가보훈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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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안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와 강도 높은 노동 강도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호소다.

이들은 "보수가 최저임금을 넘어서도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수령액은 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저임금이다. 이는 가정을 꾸려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안장 업무의 특성상 야외에서 땅을 파는 노동업무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가 적다 보니 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고, 모집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것"이라면서 "안장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만영 대전현충원지회장은 "오늘같이 무더운 여름에 안장을 위해 땅을 파는 일은 저의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마음은 늘 괴로울 뿐"이라며 "제발 우리도 나라를 위해 순직하는 유공자들을 위해 성심과 정성을 다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전현충원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공고에 적시된 보수는 식비와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는다"라고 밝혔다. 

처우개선과 인력 충원 요구에는 "현재 공고를 통해 (신규 인력) 채용 과정 중이다"라며 "노조와 국가보훈처가 노사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보수와 근로조건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태그:#국가보훈처, #대전현충원, #공무직노동자, #안장직근로자,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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